대법, ‘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무죄 확정
1심, 징역 3년→ 2심 "알선수재 성립 안 돼"
윤 전 고검장 "검수완박 둘러싸고 희생·탄압 받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관련해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윤 전 고검장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윤 전 고검장은 무죄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지루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희생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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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 철저히 희생되고 탄압받았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유린당해 권력이 남용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법이 왜곡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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