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세유 유통 원천 차단…선박연료 '정량공급제' 도입
국무회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통과
선박연료 공급업자 측정장비 갖춰야
영업구역제한 폐지…규제 완화 추진
순회급유 허용 검토…벙커링선박 규모화
정부가 국내 선박연료의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량공급 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선박연료를 정량공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 현장에서는 육상과 달리 계량기 설치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면세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등 공급량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등에 따르면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되는 선박 연료유는 면세로 공급된다. 해수부는 만연한 면세유 불법 유통이 한국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번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는 불법 면세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공급량 측정장비와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정량공급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시행해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에는 선박연료 공급업에 등록된 항만에서만 영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전국 항만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조선소, 관공선 등 친환경 연료의 지역별 수요에 탄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한했던 순회급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순회급유란 선박연료 공급 선박 1척이 외항선 1척에 1대 1 급유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면세를 적용받는 외항선용 연료유를 엄격히 관리하고, 연료 공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를 인정받아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향후 적정한 연료공급(벙커링) 선박의 운송료를 산출하고, 정량공급 제도가 연착륙하면 관세청 관리 아래 순회급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량공급 도입시 한 항차당 다수선박에 연료공급을 허용할 경우 벙커링 선박의 규모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료 공급선박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지원근거를 별도 마련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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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항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량공급 제도는 향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산업 선점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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