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지배구조법 등 민생법안 8일 본회의 통과(종합)
기업 워크아웃 근거 담은 '기촉법', 3년 연장
금융사 내부통제 의무 강화법 등 비롯
미래차특별법·요소수 사태 대응 위한 공급망기본법 등 통과
최근 수년간 잇따라 발생한 펀드 불완전 판매와 거액의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기업의 파산 전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도 통과되는 등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정상 가동되면서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그동안 계류됐던 민생경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이날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 강화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 통제 관리 의무 부여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이 신설됐다.
기업의 파산 전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도 본회의서 처리됐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 10월15일 일몰기한이 지나면서 효력을 잃었다. 이에 고금리, 저성장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기촉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고,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6년까지 3년간 기촉법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또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 특별법)'도 가결됐다.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 지원과 사업 전환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안을 담고 있다. ▲5년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술인력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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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요소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전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원활하게 공급망이 작동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 법안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할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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