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 주요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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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바탕이 됐다. 그간 수 차례 실효됐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인정받아 올해 10월 일몰된 종전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됐다.

최근 3과(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어려움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증가 등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촉법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종전 기촉법의 일몰 연장 등을 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윤창현 의원안·김종민 의원안)됐다. 일몰 이후에도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금융권과 경제단체 공감대 속에 재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번 기촉법은 기업 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제도 같은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했다. 또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 공여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했다.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만 일몰 기한 3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정무위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는 2025년 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영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12월 중 금년도 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금융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조속히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채권·채무자 간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구조조정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규모 횡령이나 펀드 불완전 판매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임원들의 역할을 명시하는 '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되고,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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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는 임원이 자기가 맡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가지고 되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 같은 대표이사에게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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