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파산 전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 10월15일 일몰기한이 지나면서 효력을 잃었다. 이에 고금리, 저성장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기촉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고,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6년까지 3년간 기촉법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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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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