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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세상 같다"…故김용균 어머니, 원청 무죄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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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책임자 10명도 실형 피해
"잘못 있어도 처벌 안 해, 말 되나"

"미친 세상 같아요. 원하청이 잘못했다고 법원이 인정했어요. 그러면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잘못은 했으나 처벌은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미숙씨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원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가고 있는지, 결국 기업 봐주면서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울먹였다.


이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흡하다며 "처벌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전혀 재발이 방지가 안 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김용균 씨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7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원심대로 무죄판결이 난 후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 등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의 부당함을 항의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김용균 씨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7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원심대로 무죄판결이 난 후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 등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의 부당함을 항의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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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용균씨는 2018년 12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김 전 사장과 원·하청 임직원 14명을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김 전 사장에게 무죄 선고했다. 원청과 용균씨의 실질적 고용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김 전 사장이 작업 환경을 점검할 직접적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으며 실형 선고는 없었다.


용균씨 사망 후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용균씨 사고 이후 시행돼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미숙씨는 "열심히 싸우면, 용균이로 인해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적용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컸다. 그런데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는 가족의 안위만 생각하고 가정만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아무리 가정 안에서 가족을 지키려고 해도 사회가 안전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큰 피해를 본다"며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역할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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