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호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상임위에서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균호 광주 서구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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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 신고체계 마련 및 비밀 준수의 의무 ▲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 시민 일상에서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공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그 피해가 상대적 약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 부정적 정서가 범죄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 서부경찰서, 자율방법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등 범죄 예방 계획과 피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 서구도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 추진 등 치안 대책을 논의했다"며 "행전안전부에서도 국무총리의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지역 특화사업’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우리 서구도 종합버스터미널 등 지역의 공간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CCTV 및 비상벨 설치 확대 등 시민들의 일상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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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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