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망…27일 장례절차 마쳐
검찰, 특가법상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25일 오전 5시께 피해자 A모씨(27)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해 장례 절차를 모든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이 사건 피의자 신모씨(28)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피해자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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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A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가 사고를 냈다.

신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건물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6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실시한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신씨에게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도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과거 그는 두 차례 마약 전력이 있다.


한편 신씨는 지난 8월1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사고 당시 몰았던 롤스로이스는 친한 형의 차이며, 그간 과시했던 고가의 시계도 가짜라고 주장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냐"는 질문에 그는 "돈 많이 벌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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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6일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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