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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000명 도입…음식점도 신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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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확정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000명 도입…음식점도 신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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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서도 내년부턴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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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0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해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2023년(12만명) 대비 37.5% 늘어난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과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도 외국인력(E-9) 고용이 허용된다. 음식점업의 경우 우선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은 1명, 5인 이상은 최대 2명까지 외국인은 고용할 수 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께),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께)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롭게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 실장은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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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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