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골프장 표준약관 사용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이 최근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올해 1∼8월 410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작년 464건, 올해는 8월까지 410건 등으로 해마다 4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골프장 이용 때 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골프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가 주류를 이뤘다.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예약 취소 또는 미이용 시 환급해주지 않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으로 많았다.
골프장 불만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 순이다.
호남지역 골프장의 경우 작년만 해도 약관의 96.8%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소비자 불만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소비자원의 권고로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가 표준약관을 도입해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되 사전에 예약 취소가 가능한 기상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경기 중 이용자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때 기상 상황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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