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산강청,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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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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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엽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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