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을 응시하려는 남성 응시자의 기회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남성 응시 기회 제한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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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권위는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남성 응시자를 위해 실기시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용사(피부)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남성 수험생인 A씨는 현 거주지역에서 실기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시험을 봐야 했다. 아울러 시험 횟수, 불합격 후 재응시 기회도 여성보다 적어 시정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 측은 "이 시험은 모델의 노출 정도가 심해 수험자와 모델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험 자체를 성별을 분리해 시행하고 있다"며 "노출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돼 여성과 남성 수험자의 동시 시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이 시험은 산업계 및 응시 수요를 바탕으로 시행되므로 동일 종목이라도 시행 횟수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며 "남성 수험자 시험 일정이 여성 수험자에 비해 적은 것은 예상 접수 인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단지 수요를 이유로 남성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해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자격 취득이 수험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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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부미용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국가가 이 직종에 종사하려고 하는 과소집단에 기회를 적게 부여하는 것은 특정 성별의 진입 자체를 저해한다"며 "특정 성별이 집중되는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존속시킨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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