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보행 금지 조례
위반해도 벌칙 없지만…의식 변화 촉구

일본 나고야시에서 에스컬레이터 탑승시 보행을 금지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일본에서 사이타마현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시 당국은 에스컬레이터 안전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식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한줄걷기 논란이 일본 안팎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컬레이터 보행금지가 실시된 나고야에서 승객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출처=ANN)

에스컬레이터 보행금지가 실시된 나고야에서 승객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출처=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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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사히신문은 나고야시가 지난 1일부터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이용자들이 멈춰 서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위반해도 별도의 벌칙은 없지만, 안전을 위한 이용자들의 의식 변화를 촉구하려는 조치라고 시 당국은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에스컬레이터 이용자는 좌우 어느 쪽을 타도 걷지 말고 멈추어 설 것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역에서 이를 주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논란 속에 계속 이어져 온 에스컬레이터 한줄걷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번화가인 사카에역 에스컬레이터 난간에는 '걷지 마세요'라는 계도문이 붙고, 역무원은 "2열로 타도 걷지 말고 멈춰서 이용하라"고 당부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형상업시설이나 역 등 10곳에서 약 20%의 이용자가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보행하거나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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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시는 "예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로부터 에스컬레이터에 걷거나 뛰는 사람이 있어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아시안게임 등을 근거로 조례를 정했다"고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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