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벌금 1억2000만원→ 2심, 징역 3년6개월·벌금 8000만원

큐빅을 다이아몬드로 속이고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담보 대출 사기를 벌인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간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알선… 새마을금고 前 간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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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일당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 등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6월~2021년 1월 금융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 대부업체 대표 C씨를 위한 대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융브로커 B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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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2000만원을 임의로 반환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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