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빚 보증을…” 가짜 대학생 행세로 돈 뜯어낸 20대
대학생 커뮤니티서 가짜 사연으로 8000만원 챙겨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가짜 재학생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5일 한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재학생 행세를 하며 사연을 올렸다. 이어“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섰는데 큰아버지가 잠적했다”는 등의 가짜 사연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
같은 방법으로 A씨가 42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전부 84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사연을 올리며 “5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55만원으로 돌려주겠다”, “내 신분증과 부모님 연락처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아니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런 범행 외에도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설치된 컴퓨터 2대(140만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해당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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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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