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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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서모(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간부 9명에게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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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2월~2022년 10월 수도권 22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 등으로 1억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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