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명절 기간 쓰레기 적체를 방지하고 선물 과대포장을 점검하는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10월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대책은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상황반'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을 정상 운영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의 일시적인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 공간 확보 및 '임시보관장'을 추가로 지정한다.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AD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휴가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계도(현수막, 마을방송 등)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투기행위 적발 시 과태료(최소 5만원)를 부과한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제품 확인 시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