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연휴 통행료 '무료'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추석 연휴를 맞아 이달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해당 기간 동안 받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대, 제3경인 74만대, 일산대교 28만대 등 총 155만대의 차량이 무료 통행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다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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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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