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보던 여성 집 사다리 타고 침입…성폭행한 50대
징역 8년·신상 공개 7년·취업 제한 10년
검찰·피고인 1심 판결 불복 항소…2심 진행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눈여겨보던 50대 남성이 한밤중에 사다리를 놓고 창문을 통해 주거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씨(52)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4월28일 오전 5시께 옆 건물에 사는 B씨(23)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A씨는 방에서 잠을 자던 B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유전자 채취 대상자가 된 A씨는 2019년 8월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분 사이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고 블랙박스를 훔친 사실이 DNA 대조 끝에 밝혀져 절도 혐의가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또, 4월24일 오후 10시1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 중 자신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C군(19)의 차량 조수석에 몸을 넣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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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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