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구청장직 유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 선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6.1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마포구청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2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받고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90만원으로 판결했다.
이로써 박 구청장은 민선 8기 마포구청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마포구청장에 당선 된 이후 홍대 입구 '레드로드' 조성과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밥상 마련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구청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하루에도 수차례 현장을 찾는 '현장 구청장'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자세는 구청 공직자들뿐 아니라 구의회도 인정 받는 사례로 "청렴이 몸에 벤데다, 예산을 절약하는 이런 구청장이 있겠냐 싶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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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서울시의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강력히 저지에 나서는 등 구민 우선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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