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추석 성수품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추석 성수품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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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석 성수품 중 부적합 식품 6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한 262건과 연구원의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410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을 검사한 결과 6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는 5건, 액상 차 세균수 허용기준 초과는 1건이었다.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 안전성 검사 등은 모두 적합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상추, 치커리, 고춧잎 등 5종이었으며 이중 고춧잎은 파목사돈이 잔류허용기준치인 0.01 mg/kg의 97배인 0.97mg/kg이 검출됐다. 액상 차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

특히 올해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급증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광어, 고등어 등 수산물 73건과 오징어채 등 기타 수산물 가공품 24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 판정을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식품을 관할 기관에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으며, 부적합 농산물 173kg은 압류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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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연휴 기간 식중독 발생 등 식품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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