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자, 나체사진 요구·유포 일당 6명 검거
대부업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경찰이 연 1000% 이자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요구한 A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
22일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에서 '나 부장'이라는 예명을 사용했으며,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총 3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추심 한 혐의(대부업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채무자 명의 통장과 지인 10여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서 연 1000%에 달했다. 일부 채무자는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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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 일당이 범죄단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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