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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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미혼모 A 씨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거주지에서 B 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부검 결과 영양결핍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름조차 없었다.


B 양의 몸무게는 2022년 1월 출생 당시 2.69㎏이었으나 지난해 3월 27일 사망 당시에는 2.48㎏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부모에게 출산이 들킬 것을 우려해 예방접종은커녕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B 양이 살아있는 동안 하루 중 대부분을 B 양을 홀로 남겨둔 채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영아 돌연사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를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양은 태어나서 한 번도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영양결핍으로 2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A 씨는 첫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 B 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B 양을 제대로 관리, 보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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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처럼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다 유기, 방치했을 때 친모는 처벌받지만, 친부는 아무런 처벌이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만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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