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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숙소’ 판매 아고다·부킹닷컴… 시정명령 취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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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불가 조항, 고객에 과중한 손해 의무 부담" 시정명령
法 " 숙박예약 플랫폼, 호텔·소비자 ‘중개자’… 불공정 조항 단정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 불가’ 숙박 업체 예약방식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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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는 무료 취소가 가능한 숙소 상품보다 저렴한 환불 불가 숙소를 판매했다. 이 상품은 예약이 완료되면 남은 숙박 예정일과 관계없이 결제액 전액을 취소 위약금으로 내야 해 소비자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중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주요 업체 7곳을 찾아냈는데, 이 중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던 업체 3곳은 스스로 없앴으나, 조항을 없애지 않은 4개 업체에는 시정 권고를 했다. 이 중 두 업체는 시정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마지막까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킹닷컴·아고다 등은 호텔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일뿐 직접 소비자와 숙박 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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