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2023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 열어
"주52시간제 개편·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킬러 규제 100건 중 24건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톱 100’을 선정하고 21대 국회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다. 하지만 2021년 32.8%, 지난해 26.2%,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1%로 하락추세다. 김 회장이 여야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촉구한 이유다.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복수응답)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주 12시간으로 고정된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다양한 산업현장의 근로형태를 포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주 평균 5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김 회장은 "노동관련 개혁은 99%가 입법사항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부분은 정부와 기업, 국회가 삼위일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의 순이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복수응답)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 법인세 인하(29%) 등이었다. 김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열린 규제혁신 회의에서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건의했던 과제들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기업승계 관련 규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김 회장은 고금리로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민간금융에서 대출을 집행하고 중진공이 연 최대 3%의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김 회장은 "기업이 현재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자금을 회수할 때가 되면 한순간 부실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은행권의 잠재 부실률 문제도 있어서 대안으로 이차보전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주장한 유예 2년 연장 입장을 고수했다. 김 회장은 "물론 2년을 유예한다 해도 다 원활히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법 적용 관련 컨설팅을 모두 도와줄 수는 없으니 대기업까지 함께 나서서 소규모 사업장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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