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100명에 신체조직 기증…'악성민원' 가해부모 사업장 '불매' 움직임
유가족, 고인의 평소 뜻에 따른 결정
지역주민들, 가해 학부모 사업장 '별점 테러'
4년 가까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환자들을 위해 신체 조직을 기증하고 떠났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교사 A씨의 유가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A씨 사망선고를 받은 뒤 신체 조직(피부) 기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 교사가 생전에 여러 번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유족들은 그 뜻을 따르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체 조직은 화상 환자 등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10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글을 올린다고 밝히며 "선생님께서는 영면 직후 화상 환자분께 피부를 기증하고 가셨다"고 전했다. 이어 "유가족께서는 장기 기증도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찮았다"고 말했다. 신체 조직과 안구 외의 장기 기증은 통상 뇌사 상태의 환자가 사망선고를 받기 전에 가능하다.
소식을 접한 대전지역 주민들은 "마음이 정말 아프다", "저렇게 천사 같은 선생님이" 등의 반응을 남기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 정보가 공유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에 '별점 테러'를 하는 등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평소에 종종 갔었는데 이제 절대 안 가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집을 아이들과 여러 번이나 갔었던 과거의 자신에게 화가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왜 그랬어요?" 등 가해 학부모를 비난하는 후기를 남기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불매 의사를 밝혔다.
8일 오후 기준 두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은 모두 1점대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 대전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일 숨졌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근무하던 대전한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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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인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예전 고통이 떠올라 힘들다"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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