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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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교육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인데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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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7일에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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