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5m 이내 금연구역 지정… 하병문 대구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대구시의회 하병문의원(국민의힘·북구4)은 303회 임시회에서 횡단보도에서 5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조례안인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실외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접흡연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횡단보도와 같은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을 길거리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된 뒤 6개월 후 대구시는 준비기간을 거쳐 횡단보도와 주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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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많은 시민이 신호 대기 중인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당장 대구시내 1만1000곳의 모든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구·군의 대표적인 사거리부터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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