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 전임교원 교수협 배제는 차별"…인권위 권고 수용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교수협의회의 가입 및 운영 등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해당 대학교가 받아들였다.
6일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대전의 A대학교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협의회 가입 및 운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A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은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 구분 없이 교수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아울러 A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지만 전임교원인 교수들의 협의체인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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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기존 권고에서 "교수협의회는 교수 대표기구로서 교수의 권익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 등 전임교원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며 "대학 공식 기구의 구성원을 선임하거나 추천하는 등 실제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협의회 가입이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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