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조정 시도 인권위 회의 불발…전원 불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회의를 열고 조정 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당사자 전원이 불참해 무산됐다.
3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회의 참석을 안내했지만 모두 오지 않아 회의는 무산됐다. 국방부 검찰단장은 예정된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불참 인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구속 수사의 당위성에 관한 사정을 듣고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이유인 박 대령 측 수사 불응 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했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불발돼 유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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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박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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