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회의를 열고 조정 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당사자 전원이 불참해 무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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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회의 참석을 안내했지만 모두 오지 않아 회의는 무산됐다. 국방부 검찰단장은 예정된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불참 인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구속 수사의 당위성에 관한 사정을 듣고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이유인 박 대령 측 수사 불응 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했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불발돼 유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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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박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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