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강절도·생활주변 폭력…경찰, 10월까지 집중단속
강절도·폭력 범죄 지난해 42만7291건으로 7.2% ↑
경찰이 다음 달부터 강절도·생활주변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이들 민생침해 범죄를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은 2021년 39만8764건에서 지난해 42만7291건으로 7.2% 증가했다. 경찰은 그간 감소 추세에 있던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흉기난동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기로 했다.
경찰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 강절도·장물 사범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흉기 휴대 배회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습성·보복범죄 가능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강절도·장물 사범 등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와 관서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직업적·상습적 범죄에 대해서는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할 계획이다. 피해품 처분·유통 경로도 철저히 추적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장물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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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기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안전망 구축을 통해 범죄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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