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웹젠이 2심 선고 때까지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 'R2M'의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최근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지를 막아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했다.

R2M [웹젠 제공]

R2M [웹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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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인(웹젠)이 피신청인(엔씨소프트)을 위한 담보로 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담보금 20억원 중 10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웹젠 측 청구를 인용,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가 2021년 6월 웹젠의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2개월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존재하던 게임 규칙을 변형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설령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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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웹젠이 'R2M' 개발 과정에서 '리니지M'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엔씨소프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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