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656조9000억원)을 올해 본예산보다 2.8% 증가에 그친 긴축 예산안을 편성하며 허리띠를 바짝 조였지만,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적자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를 지키지 못하는 모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재정준칙'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해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해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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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같은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통상 ▲헌법, 법률, 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의 법적 토대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총액 등의 총량적 재정목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가해지는 사법적, 금전적, 신용적 제재 등의 제재조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준칙이 도입되면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을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돼 마구잡이식 확장적 재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 재정준칙이 수립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도입하면서 현재 100여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하지 않았다.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는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커 아직 표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한국형 재정준칙의 핵심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 두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재정준칙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설계됐다. 참고로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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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기반으로 수정,추진중인 재정준칙의 핵심은 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던 기존 재정준칙과 달리 GDP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수지) 비율을 활용하고 해당 수치가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있다. 또 만약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상한을 -2%로 축소해 국가채무비율 수치가 더 상승하지 않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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