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구속영장
현직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들 몸사려라ㅋㅋ 다 죽여버릴꺼임"이라고 적었고, 글은 곧바로 삭제됐다. 블라인드 커뮤니티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22일 오전 8시32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삼자와 욕설 댓글 문제가 발생해 블라인드 측에 삭제 조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블라인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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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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