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고발된 전직 인천교통공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사 협력업체에 개인용 차량 정비를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 "협력업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또 "직원들에게 (업무용 차량) 운전을 시킨 적이 있느냐"는 시의원 질의에도 "공적으로 한 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의 특별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아내가 소유한 외제차 정비를 공사 협력업체에 맡겼고, 직원으로부터 해당 업체가 협력업체라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직원들에게 6차례 운전을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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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시의회는 "A씨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받은 뒤 증인 선서를 하고서도 위증을 했다"며 올해 초 의장 명의로 그를 고발했다.


인천시의회 전경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인천시의회 전경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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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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