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20여명 참석
기업승계 원활화 위한 세법개정안 등 현안 논의

중소기업계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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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특히 여?야를 떠나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기업승계 법안을 가장 먼저 꼽았다. 김 회장은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년까지 늘려서 고령화 시대에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업종 변경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올해 관련 내용이 반영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김 회장은 "중앙회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50인 미만 사업장 중 41%가 내년 1월까지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조차도 34.8%가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의 담합배제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야 하는데 소비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 간 거래만큼은 협동조합이 담합에서 벗어나 공동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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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함께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조명희 원내부대표, 이인선 원내부대표, 서범수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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