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씨가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유튜버 김용호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튜버 김용호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재판부에 김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거론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기소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다.

AD

김씨는 지난해 3월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TBS 진행자인 김어준 씨와 관련해 '김어준 오세훈 밀약'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오 시장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