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28일부터 추석 성수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의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28일부터 추석 성수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의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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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및 성수품 제조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ㆍ제수용품 안전을 위해 관련 제조 및 가공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ㆍ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ㆍ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 보존 기준ㆍ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ㆍ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성수 식품의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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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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