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강제추행 1심 유죄’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배제 검토
예술인권리법 의거 지원 배제 검토
확정 판결 시 5년이내 공공지원 중단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등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임 작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임 작가가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이자 미술계 후배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임 작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문체부 소속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달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하고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문체부는 향후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해 참여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문체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5층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던 임 작가 작품 '안경'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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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작가는 2013년 8월 피해자 추행 후 3년 뒤인 2016년 서울 남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기억의 터'를 설계하고 만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된 ‘기억의 터’ 등 임 작가 작품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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