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다가 해임된 전직 영암군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전직 전남 영암군 공무원 A씨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모텔 가자" 성희롱한 전직 공무원, 해임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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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영암군 한 면사무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무직 직원인 피해자 B씨에게 전화로 "모텔 가자"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이후 B씨와 모친에게 "술에 만취해 한 행동"이라며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반응이 없자 자택을 방문했다.

B씨는 두려움에 임시 거처를 옮기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중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성희롱 관련 징계 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대로 우발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7~2018년에도 신입 여직원에게 "몸매가 예쁘다", "남자들이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는지 아냐" 등 총 30회에 걸쳐 성희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 일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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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근무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언과 거친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견책 처분에 처해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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