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갑질' 이행 점검 나선다
16일 공정위, 구글 대상 이행점검 개시 계획 밝혀
국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자사 앱마켓만을 이용하도록 ‘갑질’을 한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송부한 만큼, 구글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글 대상 이행점검 개시 계획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구글에 확정 과징금(421억원)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담은 의결서를 송부하면서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했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조만간 밟는다는 뜻이다.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1면 등 주요 화면 노출),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과 같은 혜택을 제공했다.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내 게임사들과 체결한 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등) 출시를 이유로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의 피처링이나 해외 마케팅 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명령에 담겼다.
공정위가 이행점검 개시 계획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반시장적 행위는 모바일 플랫폼 생태계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이행점검 계획 공표를 통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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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의결서 정식 송부에 따른 구글의 추가 대응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구글은 지난 4월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으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열어 뒀다. 회사는 의결서 송달 시점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60일 내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제재 사항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구글은 2021년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행정소송(열람, 복사 거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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