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려 유포
"유사한 범죄 막는 메시지 되길"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한 미국 남성이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2016년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두 사람은 2020년 초부터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다. 여성은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는데, 잭슨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을 감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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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21년 10월 관계를 끝냈다. 그러나 잭슨은 이후 포르노 웹사이트와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여성의 사적인 이미지가 담긴 파일을 올렸다. 또 여성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잭슨은 지난해 3월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잭슨은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한 것은 물론 가상의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달러(약 2671억원)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달러(약 1조3355억원)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잭슨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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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D.L.) 측 변호사인 브래드 길드는 배상액인 12억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맞서 싸운 'D.L.'의 용기를 영원히 존경할 것"이라며 "이번 평결의 엄청난 액수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비열한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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