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등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1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10대 청소년이었다.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354건을 확인해 작성자 1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47.7%(71명)로 집계됐다.


경찰은 수사 내용에 따라 협박·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살인예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 중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의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AD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