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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 불법행위 점검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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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서부소방서, 불법행위 점검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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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광주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소방 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 시설 폐쇄 훼손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훼손되거나 그 앞에 물건 등을 쌓아 놓는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 있다"면서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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