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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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병원 6곳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도내 성실납세자들은 총 33개 병원에서 의료비와 검진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에서 ▲용인시 명주병원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양주시 양주예쓰병원 등 도내 6개 병원과 의료비 할인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도민의 성실납세 의욕 고취를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혜택과 경기도금고 금리우대 및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 체결 병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과 그 외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20만77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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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협약기관 및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도유 재산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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