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왕모씨(31)가 구속됐다.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왕모씨(31)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왕모씨(31)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12시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근마켓 측은 문제의 게시글은 왕씨가 스스로 8초 만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는데, 당근마켓 측은 외부에 확산된 화면에 조회수가 0으로 나오는 만큼 화면 캡처 시점에 해당 글을 본 사람은 작성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왕씨를 검거했다.

AD

왕씨 집 내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