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식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7일 법무부는 "오늘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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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은 "그런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또는 경찰의 현장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는 일반시민도 포함)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혹은 일반시민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신체에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는다.


또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 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한 정당방위도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방위행위는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이미 위해가 제거된 상황에서 계속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을 뿐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분당에서 묻지마식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대전에서는 교사가 피습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다수의 온라인상 살인예고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강력범죄 전담부서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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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나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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