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퓨리에버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는 이모 유니네트워크 대표와 정모 한국BCP협회 회장, 박모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점검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정관계 로비 의혹 퓨리에버코인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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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와 정 회장은 퓨리에버 코인이 코인원에 상장되기 전인 2021년 박 전 단장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퓨리에버 코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니네트워크에서 확보한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에 있는 28명의 전·현직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이 대표와 정 회장, 박 전 단장을 제외한 2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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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퓨리에버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바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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