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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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 이사장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 이사장의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과 출장지에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A씨의 고소에 앞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마음대로 결제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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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자신의 이름을 딴 아시아 최대 규모 장학재단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재산 대부분을 출연했다. 재단은 국내외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그간 2478억원을 장학금·교육지원금 등으로 지원해왔다. 재단에서 배출한 국내외 장학생 수는 지난 20여년 동안 연 1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9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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