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겸 배우인 이준호씨에게 악성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PM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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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2PM 멤버 겸 배우인 이준호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 차례 게시했다"며 "이로써 A씨는 이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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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에 대해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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